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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인증지 변경 즉시 적용 - 기존 인증지점 인증은 20.09.02(수)까지 승인되며,
이후에는 7일이 지난 인증으로 거부 처리되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1) 남한산 -
사유 : 정상석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 위치가 계속 변함,
성 외곽에 위치해 있을 경우 도전단 안전 우려
2) 발왕산 -
사유 : 기존에 없던 정상석이 설치되어 인증지 변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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